2024년 1월 15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상품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
총 급여액 7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
2015.1.1.이후 납입 ⇒ 총 급여액 7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 필요
주택마련 저축 종류
1.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3.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10.1.1.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의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
소득공제 혜택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40%를 소득공제
구비 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를 지불하는 세입자가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지불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금공제 혜택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구비 서류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소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를 돕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감면한도 : 과세 기간별 200만원
감면기간 : 청년 5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3년
감면율 : 청년 90%,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감면율 70%
대상자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최대6년) 차감하고 계산, 감면기간 5년, 감면율 90%
2.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감면기간 3년, 감면율 70%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 · 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 민주화운동부상자,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4. 경력 단절 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연말정산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잘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같은 항목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잘 활용하여 현명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1.12 - [오늘의 이슈] - 돌아온 연말정산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돌아온 연말정산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4년 1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하여 환급액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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