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연말정산 준비 2024년 1월 15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상품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제대상자총 급여액 7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돌아온 연말정산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4년 1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하여 환급액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3억 원 이하에서 44억 원 이하로 확대됐으며,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