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 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돌아온 연말정산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4년 1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하여 환급액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3억 원 이하에서 44억 원 이하로 확대됐으며,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 이전 1 다음